GNB 본문바로가기 풋터바로가기

사회

'유튜브 수익 분쟁' 구혜선, 前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등록 2024.02.08 10:47:50 수정 2024.02.08 17:08:32

전속계약 당시 유튜브 출연·수익 구두약정

이혼 후 계약 해지 분쟁…1심 이어 원고패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배우 구혜선. (사진 = 미미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8일 오전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씨는 2018년 11월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순수익 50%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했다. 2019년 1~5월 구씨가 출연한 영상이 제작됐고, 이는 제작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하지만 구씨가 같은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안재현씨와 이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씨는 이혼 후 2019년 9월 HB엔터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HB엔터 측도 구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중재를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HB엔터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씨가 HB엔터에게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돈을 지급한 구씨는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했던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HB엔터 측은 구씨 측이 구두약정을 파기하거나 무효화할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이는 전속계약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구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약정의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씨는 2016년 5월 배우 안씨와 결혼한 후 4년 만인 2020년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유튜브 수익 분쟁' 구혜선, 前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등록 2024.02.08 10:47:50 수정 2024.02.08 17: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