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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명절에 시댁·처가 방문 안 하는 게 '이혼 사유' 될까?

등록 2024.02.08 06:01:00 수정 2024.02.08 08:13:02

이혼전문변호사가 꼽은 '명절 전후' 많이 받는 질문

"이번에 처가·시댁 방문 안 할 건데 문제 되느냐"

"시댁·처가 방문 안 하는 것보다…정황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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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미경이 양소영 변호사를 게스트로 초대해 '설 명절 스트레스'와 관련해 이야기 나눴다. (사진= '김미경TV' 유튜브 캡처) 202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명절 전후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명절 이혼(명절이 지나면 이혼한다)'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사건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소개했다.

7일 유튜브 채널 '김미경TV'는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자기 계발 강의로 유명한 스타 강사 김미경(58)이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을 게스트로 초대했다.

이혼 사건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은 대게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지'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변호사는 "명절 전에 제일 많이 (의뢰인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내가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김 씨는 "그런 걸 물어보느냐"며 "명절에 안 가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양 변호사는 "명절에 안 가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가 하나의 이혼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후를 봐야 한다"며 "한 번 안 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도 없는 게 연장선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인이 있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시어머님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거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으면 (의뢰인이)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게 명절 스트레스에 공감하며 "각자 부모님에게 잘하자", "시댁에 아무 이유 없이 안 가는 며느리는 없다", "세상이 변하면 전통문화도 변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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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시댁·처가 방문 안 하는 게 '이혼 사유' 될까?

등록 2024.02.08 06:01:00 수정 2024.02.08 08: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