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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플루언서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피소
등록 2023.12.04 09:56:13 수정 2023.12.04 11:33:44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경찰 수사 받게 돼
식약처 전직 과장이 고발 "쇼핑몰 제품 허위·과장 광고"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씨측 "모든 광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
[서울=뉴시스] 전선정 리포터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다.
고발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주장하는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여에스더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다. 2016년 서울대 의대 동문이자 의학전문기자인 남편 홍혜걸과 함께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함께 출연해 1위를 기록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2021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봉원과 최초로 '부부 아닌 부부싸움' 케미를 보여주며 화제가 됐다.
여씨는 2008년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해 현재 대표이사로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매출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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